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IT 기술과 콘텐츠를 접목해 물리적ㆍ시간적 한계를 벗어나 온ㆍ오프라인 연계 수출마케팅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마케팅 및 온-오프라인 연계 수출마케팅 지원, 수출 사후관리 등 지원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품목을 영위하는 제조업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대분류 |
품목(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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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 |
소재, 부품, 장비 등 하이테크 산업재 산업 기계, 공구, 자동차부품 등 일반 산업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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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 |
뷰티 & 패션 |
화장품, 뷰티케어, 패션, 액세서리 |
헬스 & 메디컬 |
헬스케어, 의료용 소모품, 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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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비재 |
식품, 유아용품, 문구, 가전제품, 주방용품, 전기전자제품, 인테리어, 아이디어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