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을 통합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 구체적인 사업별 신청자격은 각 세부사업별 지침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