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위해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관부처의 추천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
☞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전문프로그램 및 사업운영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관기관 사업비 지원
ㅇ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관부처의 추천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
- 주관기관 신청자격
ㆍ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ㆍ 민법상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얻은 협·단체 등 법인
ㆍ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ㆍ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
* 단, 2호, 3호, 4호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기업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운영 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소속기관(법인)은 신청 제외
**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은 불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ㆍ 주관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ㆍ 최근 3년 이내(’18.1.1. 이후)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의 해약’ 또는 사업 최종평가 결과 ‘실패’ 또는 이에 준하는 판정을 받은 경우
ㆍ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ㆍ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