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맑음속초11.8℃
  • 구름많음9.9℃
  • 구름조금철원11.0℃
  • 구름조금동두천11.1℃
  • 맑음파주10.4℃
  • 구름많음대관령5.3℃
  • 구름조금춘천11.2℃
  • 맑음백령도12.3℃
  • 구름조금북강릉9.5℃
  • 맑음강릉12.5℃
  • 구름많음동해11.4℃
  • 맑음서울11.6℃
  • 연무인천12.3℃
  • 구름많음원주9.8℃
  • 구름조금울릉도11.5℃
  • 맑음수원11.3℃
  • 흐림영월10.7℃
  • 구름많음충주10.1℃
  • 맑음서산11.1℃
  • 맑음울진11.5℃
  • 구름많음청주12.8℃
  • 맑음대전11.6℃
  • 구름많음추풍령10.8℃
  • 구름조금안동10.9℃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3.3℃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12.4℃
  • 맑음울산12.1℃
  • 맑음창원12.5℃
  • 맑음광주12.3℃
  • 맑음부산13.0℃
  • 구름조금통영12.6℃
  • 구름조금목포12.4℃
  • 구름조금여수13.9℃
  • 구름조금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3.3℃
  • 맑음고창10.5℃
  • 맑음순천9.4℃
  • 흐림홍성(예)13.2℃
  • 맑음12.8℃
  • 구름조금제주14.5℃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4.3℃
  • 맑음진주9.6℃
  • 구름많음강화11.8℃
  • 맑음양평9.4℃
  • 맑음이천9.3℃
  • 흐림인제10.3℃
  • 맑음홍천8.2℃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9.7℃
  • 구름많음제천9.5℃
  • 구름조금보은9.3℃
  • 구름많음천안12.6℃
  • 구름많음보령12.1℃
  • 맑음부여10.6℃
  • 맑음금산11.6℃
  • 맑음11.8℃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0.6℃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11.7℃
  • 맑음장수9.9℃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11.7℃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산시11.6℃
  • 구름조금보성군11.5℃
  • 구름조금강진군13.4℃
  • 구름조금장흥12.7℃
  • 구름조금해남12.5℃
  • 구름조금고흥12.1℃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1.2℃
  • 구름많음진도군12.8℃
  • 구름많음봉화8.4℃
  • 흐림영주10.7℃
  • 구름많음문경10.1℃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11.0℃
  • 맑음의성8.8℃
  • 구름많음구미10.6℃
  • 맑음영천10.6℃
  • 맑음경주시9.3℃
  • 구름조금거창9.3℃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0.1℃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3.3℃
  • 맑음11.7℃
기상청 제공
EMCN 로고
도로교통공단, 긴급차 운전자 교육 이수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긴급차 운전자 교육 이수 당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 

 -긴급용도 자동차 운전자 대상

 

 도로교통공단이 긴급자동차를 운전 중이거나 운전하려는 경우 반드시 '긴급차 교육'이수를 당부하며 교육을 받지 않고 긴급한 용도로 운전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긴급차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이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차를 말한다. 긴급차를 운전하려면 차에 맞는 자동차 면허가 필요하다. 또 3시간의 신규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2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이수 방법은 경찰관·소방관 등 공무원의 경우 경찰청 나라배움터를 이용하면 된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후 수강하면 된다.

 

 또 일반차 운전자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긴급차 길 터주기 의무사항이 있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차로나 그 부근 이외의 곳에서 긴급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긴급차 중 소방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긴급차 운전자는 교육주기를 확인하셔서 교육 받으시길 바란다"며 "긴급차 우선통행은 운전자의 의무이며 긴급차가 원활히 지나가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