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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소부장전략과제(함께달리기) 시행계획 공고

  • 박서진
  • 21-02-22 15:22
  • 조회수 445

 

사업개요

신속한 기술자립 및 성과 제고를 위해 부처간 협업을 통해 발굴된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과제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동 과제 지원기업은 3책 5공 및 졸업제 미적용(세부내용은 하단의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참조)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16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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