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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신속한 기술자립 및 성과 제고를 위해 부처간 협업을 통해 발굴된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과제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동 과제 지원기업은 3책 5공 및 졸업제 미적용(세부내용은 하단의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참조)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16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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