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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그린제품을 생산 또는 개발하는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수준의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분야 및 대상
☞ R&Dㆍ사업화자금을최대 3년ㆍ30억원 지원
ㅇ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 범위* 중 소분류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녹색기술 인증범위의 세부사항은 별첨자료 또는 www.greencertif.or.kr/참조
- 중소기업 기술전략로드맵*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평가에서 우대
* 중소기업 기술전략로드맵의 세부사항은 smroadmap.smtech.go.kr을 참조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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