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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 박서진
  • 21-02-15 11:20
  • 조회수 433

비대면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위해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관부처의 추천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

 

☞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전문프로그램 및 사업운영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관기관 사업비 지원

 

ㅇ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관부처의 추천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

- 주관기관 신청자격

ㆍ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ㆍ 민법상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얻은 협·단체 등 법인

ㆍ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ㆍ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 

  * 단, 2호, 3호, 4호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기업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운영 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소속기관(법인)은 신청 제외

  **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은 불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ㆍ 주관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ㆍ 최근 3년 이내(’18.1.1. 이후)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의 해약’ 또는 사업 최종평가 결과 ‘실패’ 또는 이에 준하는 판정을 받은 경우

ㆍ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ㆍ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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