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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르면 엄청 손해 봅니다이거 모르면 엄청 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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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놀다가 자동차 파손” 부모들 부담 확 줄이는 역대급 ‘꿀팁’아이들에 의한 차 파손, 보험 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숙지 필수 장난으로 차를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과거 자동차 커뮤니티에 많은 부모들의 공감을 얻은 글이 올라왔다. 아이를 키우는 집안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사연은, 친구의 아이들이 놀다가 내 자동차에 돌을 던져 차가 망가졌다. 수리비를 알아보니 60만원선이었다. 자차 보험으로 하자니 23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나마 자차보험으로 하기도 모호한 상황이 되었다. 남이라면 그냥 합의를 볼텐데, 친구의 아이들이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유익하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분담)한다. 이 경우는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닌, 주차 중에 일어난 상황이다. 게다가 가해자가 친구의 아들. 즉 미성년자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직접 수리비를 부담하게 된 일이 있다. 물론, 자동차 보험이나 개인 보험등에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었던 실제 사례도 있다.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어렵지만, 특약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가능한 것이다. 친구가 만약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얼굴을 붉힐 필요 없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고 수리비를 해결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앞서 소개한 사례같은 경우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텐데, 우리나라처럼 곳곳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환경인 곳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같은 꿀팁을 숙지한다면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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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타 넘어선 6700만대 규모 에어백 리콜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에어백 관련 리콜을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규모는 6700만대 수준이다. 사상 최대 규모다. NHTSA에 따르면 운전석 및 조수석 에어백에 장착되는 에어백 제조 과정에서 용접되는 방법에 잠재적인 문제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내부에 필요 이상의 압력이 생성돼 내부 부품이 깨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속 파편이 실내 탑승자를 향해 날아가 심각한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에어백 관련 리콜 명령은 미국 테네시주에 본사를 둔 ARC 오토모티브(ARC Automotive) 제품이다. 이 에어백은 20년이 지난 2001년부터 양산차에 탑재되기 시작해왔다. GM과 폭스바겐, BMW, 현대자동차 등 최소 12개 자동차 업체들에 공급됐다. 에어백 탑재 차량 규모만 6700만대다. NHTSA는 적어도 2018년 1월까지 제조된 모든 인플레이터를 리콜하라고 ARC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RC는 성명에서 "광범위한 현장 테스트에서 본질적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NHTSA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NHTSA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2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들이 이 결함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8년간 ARC의 에어백 인플레이터를 조사해 왔으며, 이 결함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인구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치가 거의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HTSA 요청에 따라 GM은 지난 12일 ARC 에어백을 사용한 약 100만대의 SUV 차량을 리콜 했다. GM은 리콜 통지에서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가 가동 시 파열될 수 있는 제조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리콜 사태는 2014년 일본 다카타 에어백 리콜 사건과 유사하다. 당시 미 사상 최대 규모인 4600만대의 차량에서 사용되는 7000만개 이상의 에어백이 문제가 됐다. 당시 이 에어백은 19개 자동차 기업들이 사용했다. 몇몇 다카타 임원은 형사고발 당했으며 다카타도 파산했다. 현재 에어백을 생산 및 납품하는 업체는 스웨덴의 오토리브(Autoliv), 독일 로버트 보쉬(Robert Bosch), 일본 다이셀(Daicel), 일본 토요타 고세이(Toyoda Gosei) 등이다. 다카타와 ARC 오토모티브 리콜 사태로 인해 다른 에어백 납품 업체의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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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있는 정체불명 이것!화물차에 있는 정체불명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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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 V8 엔진과 작별한다-V6 트윈터보의 네튜노 엔진이 대체 마세라티가 올해 말에 V8 엔진 생산을 멈출 계획이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마세라티는 탄소 저감을 위한 엔진 다운사이징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브랜드 최대 엔진인 V8의 명맥을 끊는다. V8 엔진의 최후는 스페셜 에디션인 기블리 334 울티마와 르반떼 V8 울티마가 장식할 예정이다. 두 차는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영국 굿우드 페스티벌에서 공개된다. 마세라티는 1959년 5000 GT에 양산형 V8 엔진을 처음 탑재했다. 이 차는 V6 엔진의 3500 GT를 기반으로 레이싱 프로토타입인 450S의 V8 4.9ℓ 엔진을 개량한 V8 4.94ℓ 엔진을 얹었다. 이후 마세라티는 지금까지 10만대 이상의 고성능 제품에 V8 엔진을 장착해 왔다. 최신 V8 엔진은 페라리의 기술력을 가져온 것으로, 3.8ℓ 트윈터보 구조를 갖춰 최고 590마력을 발휘한다. 마세라티 V8 엔진의 빈자리는 V6 3.0ℓ 트윈터보 형식의 네튜노(Nettuno) 엔진이 채운다. 네튜노 엔진은 마세라티가 자체 개발한 엔진으로, 모터스포츠 기술을 활용해 동력성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MC20, 그란 투리스모 트로페오, 그레칼레 트로페오 등에 탑재하고 있다. 한편, 마세라티는 스텔란티스의 '데어 포워드 2030' 전략에 따라 2025년까지 모든 제품에 순수 전동화 시스템을 추가할 예정이다. BEV에는 '번개'라는 의미의 '폴고레(Folgore)'란 명칭을 붙인다. 첫 BEV는 2022년 공개한 그란 투리스모 폴고레를 낙점지었다. 이후 2030년안에 내연기관 시대의 막을 내린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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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르면 차에 태웠다가 큰일!""이거 모르면 차에 태웠다가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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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일부터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6월14일까지 17개 지자체·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 -불법 개조·무등록 자동차·무단방치 단속 국토교통부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경찰, 지자체 등 합동)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15일부터 6월14일까지 진행한다.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 불법 튜닝 화물차도 집중 단속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만4,679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0만971건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2만9,90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4,955건은 고발조치했다. 단속 증가 배경은 자동차안전단속원 증원과 안전신문고 앱 확대가 꼽힌다. 단속은 불법이륜자동차(51%), 안전기준위반(25.7%), 불법튜닝(17.9%) 순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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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수리 맡기면 이렇게 됩니다!내 차 수리 맡기면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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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클 듯?” 3자녀 이상이면 ‘버스전용차로’ 허용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3자녀 이상 차량, 버스전용차로 이용 법안 발의 취지는 좋으나 단속의 한계와 부정 이용 등 부작용 우려 적지 않아 실효성 논란을 잠재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글] 박재희 에디터 다자녀 양육자의 운전이 좀 더 편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의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3인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나아가 출산과 양육을 지원 및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3인 이상의 자녀 양육자에게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고 향후 고속도로 현장에 도입된다면 주말과 공휴일, 명절 등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서 다자녀 양육자의 운전이 보다 편리해지고, 이동 속도와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 및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다자녀 양육자에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단속이 번거롭고, 악용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고 보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은 ‘취득세 감면 혜택’ 등으로 미리 인증된 차량만 허용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시행될 때 과연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지 조심스럽다는 의견이다. 다자녀로 등록된 차량번호는 전산상 처리하면 문제 될 게 없겠지만, 무인카메라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단속 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는 사실상 다자녀 차량과 일반 차량을 구분할 수 있는 방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3자녀 이상의 차량이라고 해서 모두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등 9인승 이상 승합차인 것은 아니므로, 일반 차량들이 법을 악용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1차로를 주행하는 모든 차를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홍보 역시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법 인지를 못하고 1차로를 주행하는 다자녀 차량을 따라 너도나도 1차로로 진입해 주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법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운전자 중 일부는 ‘나도 전용차로 주행해도 되는 건가?’와 같은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는 현재도 많다. 2021년 기준으로 경찰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대상이 아닌데도 운행하다 적발돼 범칙금을 통고한 건수는 1만5082건에 달했다. 일례로 7인승과 9인승, 11인승이 있는 카니발의 경우 7인승 모델은 전용차로 이용이 불가하지만, 겉모습만 보고는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9인승 이상 차량이라고 해도 6인 이상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단속하기 애매한 점을 이용해 정체가 발생했을 때 무분별하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전용차로 부작용은 현행 단계에서도 뾰족한 예방책이 없는 문제인 만큼 개정안에서는 더욱더 현실적이고 사려 깊은 숙고가 요구된다. 현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자면, 고속도로에서 위반했을 시 경찰에게 직접 걸리면 11승 미만의 승용차는 60,000원이 부과되고, 11인승 이상은 70,000원이 부과된다. 벌점은 30점이다. 참고로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가 정지된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에 적발이 되었을 경우 11승 미만의 승용차에는 70,000원, 11인승 이상은 80,000원의 과태료이며 벌점은 동일하게 30점이다.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 위반을 했을 시에는 승용차 40,000원, 승합차 50,000원, 벌점은 10점이 부과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 누리꾼들은 다둥이 가정에 혜택을 주겠다는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찬성하는 분위기다. “출산율을 떠나서 다자녀 가정에 혜택 주는 건 찬성한다”,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셋키우는 데는 별 효과는 없지만, 작은 거 하나씩이라도 혜택을 받는다는 기분을 주는 정책이 하나둘 생기는 데는 찬성한다” “아주 큰 혜택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게 모여서 혜택으로 인식되면 출산율에 도움은 되겠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반면 “이번 정책은 효과에 비해 얻는 부작용이나 비용이 훨씬 큰 것 같다” “차종 제한이 없다면 오히려 문제 될듯 하다” 등의 부정적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고, 출산율 장려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데, 이런 정책이 출산율을 올려줄까?”, “차라리 통행료 면제나 감면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이젠 2명도 다자녀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등이다. 출산율이 정말 심각한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정책이 늘어나 사회가 다자녀에 관심을 갖고 국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이 개선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왕 주는 거 실질적인 효과를 바라는 것도 사실이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개정안으로 인한 비용 증가, 이를테면 경찰 단속 노력 증가와 버스 정시성 감소 등 앞서 언급한 부작용뿐만 아니라 이런 효과 대비 비용에 대한 실효성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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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몰랐다가 진짜 손해 봅니다! (정비소 편)이거 몰랐다가 진짜 손해 봅니다! (정비소 편)